교육지원청 특색사업
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사업안내
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.
비전 |
농어촌 학교 교육의 특성화 실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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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 |
▪ 농어촌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▪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력, 창의성 증진 ▪ 농어촌 학생들의 사회·문화적 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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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|
▪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여 정규교과과정, 창의적 체험활동, 방과후 활동에 적합한 분야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▪ 인근 학교와 학교군을 구성해 특색 프로그램 공동 운영 ▪ 농어촌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교육활동 운영 ▪ 농어촌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▪ 단위 학교 사업과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고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지원 체제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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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과제 |
▪ 학력신장 및 진로개발 ▪ 사회·문화역량 함양 ▪ 학교행복도 제고 ▪ 소규모 학교의 약점 극복 ▪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모델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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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지원 |
단위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|
학교간 협력 활동 지원 |
교육 공동체 강화 |
교육지원청 중심형 |
▪ 지역사회의 인적·물적 자원이나 환경 제공 ▪ 연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▪ 학교간,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홍보 및 연수 ▪ 연계 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|
□ 사업 개요
사업 정체성
▪ 학교 단위 사업은 학교별 성과 격차가 존재하며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 본 사업의 성과 확산 제한
▪ 독자적으로 학교간 연계 활동 추진 역량이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・운영 필요
▪ 농어촌 학교의 영세성과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적・물적 자원의 학교 교육 활용 방안 강화
(목적)
▪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농어촌 지역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어촌 학교 지원
(지원 대상)
▪ 관내 농어촌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
(신청 절차)
▪ 교육지원청 추천 후 시도교육청 심사·선정
◇ 1단계 : 교육지원청 추천
◇ 2단계 : 시·도교육청 심사
◇ 3단계 : 최종 선정결과 교육부 제출(’18.12.31)
(선정 일정)
▪ 교육지원청 수준 학교특색프로그램지원 사업 신청(’18.9~11월)
▪ 시・도별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대상 교육지원청 선정(’18.10~12월)
(운영 방법)
▪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공동 활동을 주도하여 학교의 사업 부담 감축 및 성과 확산
▪ 사업 도입 1차 연도는 사업 기반 조성과 핵심 과제 선정 운영을 위한 기관 내 전담 조직 신설 및 지역 내 상설 네트워크 구축
▪ 학교-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및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관내 면지역 초・중학교를 중심으로 운영
※ 읍지역 학교는 초등학교는 120명, 중학교는 180명 이하의 학교 권장
▪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에 ‘지역에 기반한 농어촌 교육적 가치’ 반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특색화 및 농어촌형 학교운영 모형 창출
(지원 내용) 농어촌학교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
▪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(교과, 창체, 방과후 활동 등)
▪ 소규모학교간 ‘공동교육과정’ 운영 지원(진로, 체험학습, 문화예술 등)
▪ 연합 교육활동 운영 지원(운동회, 발표회 등)
▪ 학교-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지원
▪ 소규모학교 학생 복지 및 지원시스템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