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위학교 특색사업

 

단위학교 특색사업 사업안내

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.

비전

농어촌 학교 교육의 특성화 실현

목표

▪ 농어촌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

▪ 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력, 창의성 증진

▪ 농어촌 학생들의 사회·문화적 능력 함양

전략

▪ 농어촌 여건을 반영하여 정규교과과정, 창의적 체험활동, 방과후 활동에 적합한 분야별 특색프로그램 운영

▪ 인근 학교와 학교군을 구성해 특색 프로그램 공동 운영

▪ 농어촌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교육활동 운영

▪ 농어촌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▪ 단위 학교 사업과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고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지원 체제 구축

핵심

과제

▪ 학력신장 및 진로개발

▪ 사회·문화역량 함양

▪ 학교행복도 제고

▪ 소규모 학교의 약점 극복

▪ 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모델 육성

컨설팅

지원

단위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

학교간 협력 활동 지원

교육 공동체 강화

교육지원청 중심형

▪ 지역사회의 인적·물적 자원이나 환경 제공

▪ 연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

▪ 학교간,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홍보 및 연수

▪ 연계 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



□ 사업 개요



사업 정체성

▪ 도시학교와 대비하여 청정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농촌지역의 강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특색화

▪ 소규모 학교만이 가지는 다양한 상호협동적 학습 기회와 친밀성을 기초로 취약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학교간 연계 활동과 공동교육과정 개발

▪ 사업의 중심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정규교육과정 특색화로 설정하여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학교만의 자생력 강화



(목적)

▪ 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 지원



(지원 대상)

▪ 시·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지역연계 역량에 따라 대상 학교를 선정·운영



(운영 방법)

▪ ·도교육청은 대상학교 선정 및 예산 지원하고,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대상학교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

▪ 시·도교육청은 학교별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별 예산을 지원하되, 농어촌 특색이 반영된 특색프로그램 운영, 학교간 협력활동,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사업비 우선 지원



□ 지원 내용



① [단위학교 수준] 개별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지원

(목적)

▪ 학교가 농어촌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단위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

(사업 내용)

▪ 농어촌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

 ※ 농어촌 자원과 지역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생태 교육, 문화 체험, 지역 순례, 예술체육 활동 등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

 ※ 농어촌 학생의 사회・문화적 역량 강화, 기초학력 증진, 특기․적성 계발 등



② [학교 간] 협력 활동 지원

(목적)

▪ 【동급 학교간】농어촌의 학교간 연계형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소규모 학교의 약점 극복

▪ 【학교급간】초·중·고교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 육성

(사업 내용)

▪ 【동급 학교간】 시설·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, 인근 학교와 학교군을 구성해 특색프로그램 공동운영

▪ 【학교급간】교육 자원 연계, 교육활동 통합운영, 학생 집단 통합 동아리 운영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

③ [지역단위] 교육공동체 강화

(목적)

▪ 농어촌 지역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어촌 교육공동체 강화

(사업 내용)

▪ 지자체, 교육청, 단위학교,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

▪ 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교육 활동 운영



④ 시·도교육청 자율 프로그램

(대상)

▪ 시·도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①~③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,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·도교육청

(절차)

▪ 교육부 협의(필수) 후 시·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

(내용)

▪ 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특색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 촉진